2024-11-06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크고, 관광지로 개발될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2025.1.31.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게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생김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