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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05 의견마감일 : 2024-11-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함.


 나. 전통시장에 차양 또는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와 전통시장 구역에 차양 또는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방범초소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