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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12 의견마감일 : 2024-1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절도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 이미지를 확립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방 119의장대를 창단(2023. 1. 19.)를 창단하였음.


 나. 행사용 기, 예도, 로프총, 갈쿠리 등 소방업무 고유 상징성을 고려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의날 행사’, ‘소방공무원 임용식’,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등 행사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향후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의장대원의 선발과 자격상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7조).


 다. 의장대원에 대하여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607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