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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11-01 의견마감일 : 2024-11-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ESG 경영 가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교육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하여 기후 환경 위기 등 현재세대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경기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규정(안 제5조).


 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