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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공고일 : 2024-11-01 의견마감일 : 2024-11-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나. 그러나 도내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내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여 도내 인공지능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