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요한 생활 공간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130㎡ 이하 노후주택에 대하여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부담 완화를 통해 수도관 개량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대상 범위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
나. 주택 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의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을 총 공사비의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 3순위로 규정함(안 제6조제6항제3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