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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30 의견마감일 : 2024-11-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하여 검사의견서 작성 과정에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인력을 포함한 TF 조직을 신설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검사의견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과 권고사항을 검사의견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 작성 전 사전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 선임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검사의견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① ~ ③ 신설).


 다. 결산검사 시작일 전 사전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