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안 제5조제1항)
나.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니터링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