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립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학교 상징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삭제를 위한 요건과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또는 삭제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용 승인의 절차 및 방법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