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의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그리고 비만 등을 중점사업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인력, 예산, 행정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만큼 학생들의 신체 부위별 또는 영역별 건강관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
나. 이에 중점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건강사업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