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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24 의견마감일 : 2024-10-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나. 혼잡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열차 증차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감당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큰 측면이 있어 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