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움. 특히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72%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높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아울러 범죄예방 조치를 포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11호).
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3호).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