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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22 의견마감일 : 2024-10-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노동 관련 정책 수행의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하는 기본조례임.


 나. 그러나 기본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본적인 원칙을 담지 못하고 있어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성 및 상징성이 부족함.


 다. 이에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기본조례로서 기능하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