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5년간(2019~2023)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화재는 총 289건이 일어나 약 83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의 밀집, 미로형 골목, 다량 적재된 상품 등 낙후된 공간과 건축물로 인해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있음.
나.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시설이 오래된 전통시장에는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정전 등 풍수해에 따른 사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다. 전통시장의 화재 및 풍수해 사고는 대규모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및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7호).
나.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