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4년 6월 1일 경기도 본청에 적용하는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나. 본청과 북부청사가 위치한 지역과 주변 여건이 다름으로 주차요금 징수 체계가 상이할 수 밖에 없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음.
다. 특히 본청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신분당선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단독으로 관리하는 북부청사와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에 북부청사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부설주차장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부설주차장의 주차 거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