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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18 의견마감일 : 2024-10-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클레이사격장 사용료 할인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전국 6개 사격장 내 클레이 라운드 사용료 형평성을 맞추고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및 전문체육 사격선수 발굴ㆍ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병역법」에 따라 지정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클레이사격 선수에 대한 사격테마파크 시설(클레이사격장) 사용료 1,000원 할인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호 관련 별표 3).


 나.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5조 관련 별표 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