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통합채용을 활용하며,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직원 채용시험을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기도 통합채용을 실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