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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18 의견마감일 : 2024-10-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통합채용을 활용하며,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직원 채용시험을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기도 통합채용을 실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