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복잡해지는 기업애로의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자문기구의 개선이 필요함.
나. 이에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아울러 기업애로 해결 관련 주요 안건 논의를 위한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결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2항).
나. 기업애로 해결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원스톱처리회의의 주재자를 정비함(안 제6조제2항).
라.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기업애로 해결 등 안건 논의를 위한 포럼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