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을 의미하며,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담고 있음.
나. 현행 조례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과 기능경기위원회, 도 및 전국대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특히 기계, 산업설비, 섬유, 자동차, 건축목공, 전기전자 등 세대간 기술 단절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 숙련기술인력의 기술역량 및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숙련기술인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숙련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함.
라. 아울러 숙련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인 「숙련기술장려법」에서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함에 따라 이 날부터 1주간을 숙련기술인 주간으로 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및 사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안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을 신설하여, 숙련기술 장려, 숙련기술자 단체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날 지원 등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