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용화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허가 또는 면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