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년소상공인들은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경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따라 청년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청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청년소상공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