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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0-15 의견마감일 : 2024-10-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경로당을 찾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경로당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음.


 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통해 노인 복지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등록 경로당을 예외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