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여가·사회적 교류·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도내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신설).
나. 도지사가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