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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9-30 의견마감일 : 2024-10-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등을 위해 제정됨.


 나. 이에, 전문성 향상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탁 사무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에 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함(안 제8조제3항제4호).


 나. 제12조의 제목 ‘체험학습’을 ‘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험학습을 운영’을 ‘통일교육을 실시’로 하고, 통일교육의 위탁 사무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