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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9-30 의견마감일 : 2024-10-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허위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나.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을 포함시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연 1회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4조).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