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267건으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침. 이 중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는 99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전국의 71% 수준임.
나. 가설건축물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간단한 건축신고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관할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음. 건축물의 규모·용도·특성 및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신고 시 소화기와 아크차단기 등 기본적인 소방용품에 대한 구비 및 설치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 구비 안내 및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나. 소방용품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소방용품 우선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7조).
라. 화재안전조사 및 협력체계에 대해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