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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공고일 : 2024-09-11 의견마감일 : 2024-09-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책 유효성 검증 실시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유효성 검증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