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4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영유아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게 되었음.
나.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영유아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유보통합 추진에 맞추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집 급식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급식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