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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28 의견마감일 : 2024-09-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3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립준비청년 사망자 32명 중 20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내 기업의 고용 촉진 및 공공기관의 취업실습 기회 제공 근거 마련(안 제19조 신설).


 나.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신설).


 다.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 및 행사 운영 등 사항 규정(안 제2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