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27
의견마감일 : 2024-09-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 스포츠기본권 보장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활동에 대한 보상 제공 사업의 추진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에 참여한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