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시행 ’25.1.1.)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도지사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세부사업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존속기한은 만료되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인 ‘그린리모델링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라. 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함(안 제24조).
마.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3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