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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9-02 의견마감일 : 2024-09-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9. 2.


경기도의회의장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 농업을 위한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갖춘 농업교육 선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입학자격을 “경기도민”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글로벌 농업기술인 양성을 위한 국제첨단농업교육 전문기관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지역 및 기업 등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및 전문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위원회를 도교육청의 “자문위원회”와 전문학교의 “운영위원회”로 구분 설치하고, 국제첨단농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교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전문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전문학교”를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변경함(안 제1조,제2조).


 나. 글로벌 농업기술인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입학자격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다.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자문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라.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마. 업무협약 및 표창에 관한 권한을 전문학교의 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