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출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