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 효율화,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하여 우선구매촉진계획의 개선, 관련 교육의 추진, 교육감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대한 이행 조치 권고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 달성에 대해 교육감의 이행 조치 권고 요구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우선구매 전년도 사업실적 공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9조).
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