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음.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의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가족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나.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사망자 유가족은 국가 차원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다.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선제적인 피해구제와 지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의 원칙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7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