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정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추진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정부의 지원단가 인상 및 16개 시·도 지원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차원의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나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동시에 아침밥을 경기미로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우수한 쌀 품질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미」, 「아침밥」 등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효성 있는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라.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