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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인공지능정부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기술 변화에 발맞춘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인공지능정부 구현 추진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사무위탁(안 제6조).


 라.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안 제7조).


 마. 교육훈련 및 평가(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