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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벤처기업수는 12,571개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31.4%)를 차지하며 GRDP(11.8%)와 고용(5.2%)에 미치는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서울 등 여타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도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기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효율적인 벤처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