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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가 대체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까지 단거리를 PM으로 활용함에 따라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서 주목받고 있음.


 나.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반납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및 타 대중교통시스템 운영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새로운 문화를 경기도가 선도할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표준 요금체계 구축, 타 대중교통시스템 운영체계와의 연계, 전용주차구역 확보계획 및 반납시스템 구축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도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