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을 문화소외계층에 추가하고,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호 단서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