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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20 의견마감일 : 2024-08-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상징물은 의회의 정체성을 드러냄을 정의 규정에 명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에 슬로건, 브랜드, 심벌마크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상징물에 관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다.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심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