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경기도 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나. 경기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도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정보센터의 업무에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센터 간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6호 및 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도지사가 경기도 외의 지역에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도지사가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