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경기도 미술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기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