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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4-08-20 의견마감일 : 2024-08-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경기도 지역출판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출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