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써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정부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다.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종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안 제8조).
마.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계ㆍ협력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