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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철도법」 제31조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하는 철도(김포 도시철도 및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단체, 관련 기관 또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