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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AI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음.


 나. AI 창업기업은 경쟁 우위와 이익 창출력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


 다. AI 창업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학습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


 라. 경기도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집적된 시설과 테크노벨리 등이 존재.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마. AI 스타트업의 육성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AI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AI 스타트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바. 이 조례안은 AI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도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기도 AI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