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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그러나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본권 침해, 편견과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기술 혜택의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제도 제정과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라. 이에 따라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확산시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권고적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마.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