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체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서,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여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으로 명시함(안 제5조).
라.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3년마다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는 것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과 지원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기업 지원 및 공모사업 수행 시 경기도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