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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8-22 의견마감일 : 2024-08-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기준 경기도 1인 창조기업의 수는 249,623개로 전국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인건비 상승, 코로나 장기화 및 산업구조 변화로 1인 창조기업의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은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기존의 지원 제도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은 각종 지원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다. 따라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